다음달 1일부터 모든 축산농가와 영어(營漁)조합법인 및 수협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배합사료를구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배합사료의 구입자격을 축산농가의경우 기존의 개인인 농민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이외에 △축산농민으로 구성된 축산법인 △농민에게 위탁사육을 하는 계열화법인(30대 대기업은 제외) △농·축협 및 중앙회 등으로 확대하고 어민에는 영어조합법인과 수협(어촌계 포함)을 포함시키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