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모든 축산농가와 영어(營漁)조합법인 및 수협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배합사료를구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배합사료의 구입자격을 축산농가의경우 기존의 개인인 농민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이외에 △축산농민으로 구성된 축산법인 △농민에게 위탁사육을 하는 계열화법인(30대 대기업은 제외) △농·축협 및 중앙회 등으로 확대하고 어민에는 영어조합법인과 수협(어촌계 포함)을 포함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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