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중부터 대규모 점포의 개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공동집배송단지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26일 통산부에 따르면 그동안 허가제로 운영돼 오던 시장 및 도매센터(3천㎡이상), 대형점(2천㎡이상), 대규모 소매점(4천㎡이상) 등의 개설이 모두 등록제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공동집배송단지 지정제도가 도입돼 공동집배송단지 사업자로 지정되면 금융·세제지원은 물론 농지법 등 17개 법률에의한 각종 인·허가를 의제 처리받게된다.
이밖에 오는 10월께부터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연기금과 투자신탁회사 등의 벤처기업 투자가 허용되고 대기업 및 외국인의 출자제한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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