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중부터 대규모 점포의 개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공동집배송단지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26일 통산부에 따르면 그동안 허가제로 운영돼 오던 시장 및 도매센터(3천㎡이상), 대형점(2천㎡이상), 대규모 소매점(4천㎡이상) 등의 개설이 모두 등록제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공동집배송단지 지정제도가 도입돼 공동집배송단지 사업자로 지정되면 금융·세제지원은 물론 농지법 등 17개 법률에의한 각종 인·허가를 의제 처리받게된다.
이밖에 오는 10월께부터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연기금과 투자신탁회사 등의 벤처기업 투자가 허용되고 대기업 및 외국인의 출자제한이 완화된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