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심의와는 별도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4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만㎡ 이상의 건축물의 승인권한이 시.도지사로 넘어간다.또 내년 하반기부터 개발사업을 할 때 담당기관별로 따로 받아야 하는 환경.교통.인구.재해.경관등 5개 분야의 영향평가를 앞으로는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거쳐야 하는 각종 심의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한경관심의, 굴토심의, 색채심의, 미관지구 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미관심의 등 6개 심의절차가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제4차 경제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안을 마련, 오는 7월5일 고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개발사업을 할 때 기관별로 따로 받게 되어 있는 영향평가제도가 착공지연 등 기업에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5개 영향평가를 한 기관에서 통합해 실시하도록 했다.또 건축물 설계업무의 건축사무소 독점체제를 폐지, 시공업체 소속 건축사도 설계업무를 할 수있도록 했으며 지방건축위원회에 건축주나 설계자가 참석해 의견을 내는 한편 심의결과에 재심을요청할 수 있도록 건축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해온 회비징수를 폐지하고 3천명 이상 건축물에부과된 미술장식품 설치 의무를 폐지하거나 미술장식품 대신 공연장 등 문화예술공간이나 휴식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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