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정委 경제규제 개혁안 마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개발사업 영향평가 '한번에'"

빠르면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심의와는 별도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4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만㎡ 이상의 건축물의 승인권한이 시.도지사로 넘어간다.또 내년 하반기부터 개발사업을 할 때 담당기관별로 따로 받아야 하는 환경.교통.인구.재해.경관등 5개 분야의 영향평가를 앞으로는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거쳐야 하는 각종 심의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한경관심의, 굴토심의, 색채심의, 미관지구 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미관심의 등 6개 심의절차가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제4차 경제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안을 마련, 오는 7월5일 고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개발사업을 할 때 기관별로 따로 받게 되어 있는 영향평가제도가 착공지연 등 기업에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5개 영향평가를 한 기관에서 통합해 실시하도록 했다.또 건축물 설계업무의 건축사무소 독점체제를 폐지, 시공업체 소속 건축사도 설계업무를 할 수있도록 했으며 지방건축위원회에 건축주나 설계자가 참석해 의견을 내는 한편 심의결과에 재심을요청할 수 있도록 건축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해온 회비징수를 폐지하고 3천명 이상 건축물에부과된 미술장식품 설치 의무를 폐지하거나 미술장식품 대신 공연장 등 문화예술공간이나 휴식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鄭敬勳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