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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차입금이자, 자기자본 7배까지 損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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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 2000년부터"

정부는 업종의 특성상 차입금이 많은 건설업체들의 경우도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7배를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오는 2000년부터 상장기업, 장외등록기업, 30대그룹계열사중 차입금이자기자본의 5배를 넘는 기업은 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으나 건설업체와 여신전문금융업체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의 경우 지난해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평균 3.5배였다며 이의 2배 수준인 7배를 기준 차입금 배수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여신전문금융업체들의 경우는 차입금배수가 지난해 15∼16배로 매우 높아 평균배수를 과다차입의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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