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내 가출에 '공금횡령'광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남편에 명예훼손죄 적용"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오세율판사는 2일 폭행을 견디다못해 가출한 아내를 '공금횡령 가출'이라며 신문에 허위광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정희피고인(43·경북 구미시 송정동)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아내 및 장인·장모와 함께 합자회사 현풍할매집의 공동대표인 이피고인은 지난해3월 아내가 자신의 구타에 못이겨 가출했는데도 '장인·장모와 공모해 회사공금을 횡령·가출, 연락자에게 사례비 2백만원 지급'이란 내용의 광고를 일간지에 두차례게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