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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지원법 시행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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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고건(高建)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탈북주민이 국내에서 정착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이들이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을 인정하고, 취득한 자격에 대해서도 해당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장의 기준에 따라 인정하기로했다.

아울러 탈북주민인 보호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또 통일부총리가 위원장인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위원을 대통령비서실 등 19개기관의 1~2급 공무원중에서 임명토록 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총공사비가 5백억원 이상인 공항, 댐, 고속도로, 항만, 철도 등의 건설공사와 연면적 3만㎡ 이상인 다중(多衆)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계획을 세우도록 함으로써 주요 대형공사에 국제수준의 품질관리기법을 적용하는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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