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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료 할인할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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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 다음달부터 시행"

다음달부터 자동차 책임보험에도 종합보험과 동일한 할인할증률이 적용돼 보험료가 평균 3.1%%인하된다.

또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의 보상한도가 최고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되고 교통사고로 전신마비 또는 식물인간이 된 환자에 대해 개호비(가정 간호비)가 지급되는 등 보험금 지급기준이 대폭 현실화된다.

이와 함께 중고차를 사고 팔 때 사는 사람은 지금까지는 파는 사람의 책임보험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나 앞으로는 자기이름으로 새로 가입해야 한다.

재정경제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종합보험 할인할증률의 50%%만 적용되고 있는 책임보험의 할인할증률이 종합보험과 동일하게 바뀌어 가입경력별 할증폭이 0-40%%에서 0-80%%로, 사고유무별로는할인폭이 최고 30%%에서 60%%로, 할증폭은 50%%에서 1백%%로 각각 확대된다.

이에 따라 사고를 많이 내 할증을 받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났으나 할증을 받는 가입자가 6.3%%에 불과한 반면 할인을 받는 가입자는 69.3%%나 돼 가입자 전체로는 보험료가 평균 3.1%% 내려가게 된다.

또 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에서 형제자매, 동거중인 시부모와 장인·장모까지로 확대돼 지급액이 지금의 평균 2천2백만원에서 2천6백만원으로 늘어나며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로 자신이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보상한도도 최고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사망 및 후유장애는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부상(1급)은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높아지며 교통사고로 전신마비 또는 식물인간이 된 환자는 사망할 때까지 1일 3만5천원의 개호비를 지급받게 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교통사고 보상금지급액은 전체적으로 법원판결액 대비58%%에서 63%% 수준으로 인상돼 선진국수준에 근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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