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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환경부, 매연여과장치 설치비 지자체에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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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환경부가 경유차 매연 여과장치를 중대형 경유차량에 부착토록 유도하면서 설치비용의 30여%%를 지방비 부담으로 떠 넘기려하자 지자체가 원인자 부담원칙에 어긋난다며 크게 반발하고있다.

환경부는 올연초 경유차 매연 여과장치 개발에 성공,버스·화물차등 사업용 차량에 설치를 유도했지만 설치비용이 대당 3백50여만원이나돼 자율부착은 실패했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최근 설치비용을 국고71%%,지방비 29%%로 부담키로 하고 전국 사업용 중대형 경유차량 8만4천여대에 대해 여과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환경 문제 대부분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전제한후 "여과장치 설치비용을 차량소유자나 자동차 제조업체에 부담시키지 않고 재정이 열악한지자체에 부담시키는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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