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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장비·선박등 99년부터 소음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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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장비와 항공기, 철도, 선박에 대해서도 소음규제가 실시된다.

환경부는 교통전체 소음중 10%% 가량을 차지하는 이들 건설장비와 항공기, 철도, 선박에 대해서도 99년부터 연차적으로 소음을 규제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현재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건설기계와 장비에 대해 99년부터 소음규제를실시하고 아울러 공해방지장치도 부착토록 권장할 방침이다.

또 공장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장비에 대해서도 무·저공해 엔진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하고 건설장비중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 매연여과장치의 부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환경부는 항공기에 대해서도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검토하는 배출허용기준 규제방안을토대로 99년부터 규제를 추진하고 초기에는 운항 항공기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자체검사를 하도록 했다.

철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오는 2001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철도엔진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설정,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99년까지 철도기관의 디젤엔진 특성조사와 배출가스 측정방법 등에 대한 연구를 마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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