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나 공공기관 등에서도 전화국의 요금체납 자동안내장치를 활용, 공지사항이나 세금, 공과금등의 체납사항을 전화로 개인에게 통보할 수 있게된다.
한국통신은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화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체납자동안내장치를 활용, 공지사항이나 체납사항을 개인에게 알려줄수 있도록 전화안내 대행서비스 를 오는 28일부터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전화국의 자동안내장치와 업무용 전화를 활용, 공공기관의 각종 안내 및 체납사항통보 등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로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전화를 많이 쓰는 시간을 피해 전화안내를 해주고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3회 이내에서 안내를 다시 해준다.
한통은 세무서의 국세공지사항 및 체납안내, 지방자치단체의 공지사항 및 공과금 안내, 의료보험조합.산재보험조합 등의 공지사항 및 체납안내 등에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용요금은 전화국안내장치 사용료로 녹음비용을 포함해 사용시마다 1만7천원, 안내번호 1백건마다 3천8백원의 파일 작성비(파일작성 제출시는 면제), 통화가 완료된 1건마다 시내전화요금을 내면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해당기관이 각 전화국에 문서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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