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6일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전국 15개 시·도 1백86개 시·군·구 1만2천7백26㎢가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부산 강서구 대저1, 2동과 대구 북구 태전동, 광주 서구 유촌동, 대전 동구 효동 등지난 94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1백30개 시·군·구 8천9백97.5㎢와 서울시내 9개구 35.4㎢를 비롯, 지난 95년 지정된 47개 시·군·구 3천6백93.2㎢ 등 오는 9월6일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총 1만2천7백26㎢에 대해 허가구역재지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고 28일밝혔다.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은 토지의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고 지가를 안정시켜 불로소득 발생에 따른사회·경제적 폐해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되 신규 지정지역은 지정 3년후, 재지정 지역은 지정 2년 후 각각 재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동산실명제와 토지종합전산망이 있지만 이는 토지거래에 대한 간접적·사후관리적 규제로 부동산투기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거나 근절시키는 사전적 제도는 아니다"라고 말해 이번 재지정 검토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면적이 대폭 축소되기는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건교부는 8월중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계획(안)을 마련해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심의를 거쳐 9월6일 기간만료 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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