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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장 임기 슬그머니 4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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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예총(지회장 문곤)의 무리한 운영은 여러 군데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지회장의 뜻에 따라 대구예총이 휘둘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규정상 3년인 지회장의 임기가 총회의 승인없이 슬그머니 4년제로 바뀌어졌고 각종 현안들이 지회장과 사무처장, 예총과 친분이 두터운 몇몇 이사들 사이에서만 결정되고 있다.중요 행사가 간사(이사)들에게는 일방적으로 통보되는게 다반사며 '모든 결정은 모 여행사 사무실에서 이뤄진다'는 자조섞인 얘기가 떠돌고 있을 정도.

96·97년도 정기 간사회를 돌이켜보면 지회장의 의도가 분명해진다.

당연히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 회계결산과 예산보고를 간사회의 심의로 대치하고 총회개최 자체를 무산시켰다. 또 회원협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지회장 피선거권을 현 지회장에 한해협회추천 없이 피선거권을 준다는 것을 골자로 한 규정개정을 시도하려다 일부 간사들의 반발에부딪혀 무산되기도 하는등 앞으로 5개월 앞둔 예총지회장 선거의 재선을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술인 모씨는 "화가인 지회장이 대구미술협회와의 불화로 미협의 추천이 어려울것으로 보이자 미리 선수를 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정곡을 찔렀다.

이렇게 지회장의 독선이 가능한 것은 애매한 규정을 최대한 이용하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총회는 '각 회원단체가 선임하는 10인이내의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수는 간사회에서 결정'(예총 대구시지회 지부조직 및 운영규정 4장 13조)하도록 돼 있는등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가 간사회에 의해 무력화돼 있으며 간사회도 선거권·피선거권에 대한 명시없이 단순히 '간사로 구성하며 간사수는 약간명으로 한다'(규정 3장 9조, 5장 17조)고 돼있어 지회장이 좌우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형편이다. 대구예총의 한 관계자는 "지회장의 독선과 의혹에 대해 몇몇 간사들이 해명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각종 회의때 연락조차 하지 않아 참석을 배제시키는등 횡포를 부린다"며 "대구예총의 파행은 대구 문화예술의 침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자체분석할 정도여서 문화·예술인들의 눈쌀을 더욱 찌푸리게 하고 있다.

〈鄭知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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