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0일 병무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자료를 인용, 신한국당 이회창(李會昌)대표의 장남정연(正淵)씨의 병역면제에는 부정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선숙(朴仙淑)부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92년2월 감사원은 병무청에 대한 감사에서 '종전'규정에 따르도록 돼 있는 신검판정 기준으로 '직전'규정을 적용한 것은 형평원칙상 부당하므로 '최초'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이 경우 정연씨는 면제판정을 받아선 안되고 무종판정을 받아 계속 신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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