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문 경품제공 위약금 부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신문협6개사 21건 대상"

한국신문협회 공정경쟁심의위원회(위원장 최종률)는 20일 정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월례회의를열고 '신문업계의 공정경쟁규약' 제3조 경품류 제공금지 사항을 위반한 21건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22일까지 경품류 제공금지에 관한 자율규약을 어겨 위약금 부과의 징계를 받은 사례는신문사별로 △경향신문 1건 △동아일보 6건 △문화일보 2건 △조선일보 3건 △중앙일보 8건 △한겨레신문 1건 등이다.

또 심의위는 지난 6월과 7월 신문강제투입 신고분 6개지 30건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