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만 18세이상·대학생이면 음주·흡연등 합법화

내년부터는 미성년자라도 만 18세 이상이거나 대학생이면 합법적으로 음주나 흡연을 할 수 있고유흥업소에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8일 청소년의 흡연및 음주금지연령과 유흥업소 출입금지연령을 '18세 미만인 자와 고등학생이하'로 조정하는내용을 골자로한 '미성년자 음주·흡연 금지연령 조정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오는 정기국회에서 미성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정비,내년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키로했다.

행쇄위 관계자는 "현재 미성년자의 음주·흡연금지와 유흥업소 출입금지는 미성년자보호법,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 증진법,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등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있으나 법률별로 금지대상과 위반시 벌칙이 달라 법운영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단속과 관련한 부조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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