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미성년자라도 만 18세 이상이거나 대학생이면 합법적으로 음주나 흡연을 할 수 있고유흥업소에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8일 청소년의 흡연및 음주금지연령과 유흥업소 출입금지연령을 '18세 미만인 자와 고등학생이하'로 조정하는내용을 골자로한 '미성년자 음주·흡연 금지연령 조정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오는 정기국회에서 미성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정비,내년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키로했다.
행쇄위 관계자는 "현재 미성년자의 음주·흡연금지와 유흥업소 출입금지는 미성년자보호법,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 증진법,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등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있으나 법률별로 금지대상과 위반시 벌칙이 달라 법운영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단속과 관련한 부조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권칠승 "대구는 보수꼴통, 극우 심장이라 불려"…이종배 "인격권 침해" 인권위 진정
[단독] 최민희 딸 "작년 결혼했다" 스스로 페북 표시
이재명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 49.0%
김민웅 "北, 세계정세의 게임 체인저"…주진우 "金, 보수 살릴 게임 체인저"
이진숙 "머리 감을 시간도 없다던 최민희…헤어스타일리스트 뺨칠 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