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 윤리위가 지난 한해동안 정기 재산변동신고자와 신규임용자의 등록재산을 심사한 결과 전체 신고대상 공직자의 6.6%%가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공직자윤리위가 11일 국회에 제출한 '97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96년도 재산등록자 심사대상인원 7만2천1백41명중 6.6%%인 4천7백41명이 일부 재산을 누락시키는 등 불성실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성실 신고자중 한 고위공직자는 전년도 재산등록때 금융재산 누락으로 보완명령을 받았음에도불구하고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명의의 거액 예금을 누락한데다 소명도 거부, 해당기관에 해임요청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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