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국도·지방도 직선화로 생긴 폐도 부지를 제대로 관리하지않아 개인이 점유함으로써 민원을 낳는 원인이 되고 있다.
상주지역 폐도부지 37필지 8천87㎡중 녹지 1필지 2백45㎡, 농지 1필지 5백62㎡, 농로 진입로 6필지 4백53㎡ 등 모두 8필지 1천4백35㎡만 사용자가 상주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했고, 나머지 29필지 6천6백52㎡는 개인이 임의로 점유해 준사유화하고 있다. 이는 나중에 연고권을 주장하고 나설경우 사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하는 등 민원소지가 많다.
시 관계자는 "실태를 파악, 농지로 사용하는 폐도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이 불가한 자투리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등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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