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없이 솔잎을 마구잡이로 채취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구미시는 최근 건강식품으로 인식되면서 솔잎을 부분별하게 따는 행위가 성행하자 마침내 솔잎채취지침을 마련, 솔잎을 채취할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토록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솔잎을 채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산림법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로부터채취허가를 받아야하며 다만 수종갱신대상지로 벌채허가를 받았거나 벌채신고된 곳은 신고만 하면된다.
허가나 신고절차를 거치지않고 함부로 솔잎을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산림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7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된다.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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