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방송위원회, 선거방송 심의 특별규정 개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30일부터 시행"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는 현행 선거방송 심의 특별규정을 개정,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26일 밝혔다.

방송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여론조사 보도조항 신설, 법정 선거기간 이외의 적용범위 확대, 의견진술 절차기간 단축, 실질적 형평성 보완 등을 주요내용으로 선거방송 심의 특별규정을 대폭 강화, 개정하기로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결정됐다 며 이에 따라 자구수정 등 실무작업을 끝내고30일 개정된 선거방송 심의 특별규정을 공포, 시행한다 고 말했다.

또 방송위는 청소년보호법 본격시행에 따라 방송심의 규정을 일부 손질, 19세미만으로 정했던 청소년의 나이를 18세 미만으로 낮추는 한편 방송사의 청소년보호법 등 관계법령 준수의무를 명확히 했다.

한편 선거방송 심의와 관련, 케이블TV 규제기구인 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유혁인)도 방송위의 특별규정을 기초로 선거방송 심의 특별규정을 처음으로 제정,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