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대구경북지역에서 부동산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1건 당 추징세액이 전국 평균치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상북도 일부지역에 투기자금이 몰려 땅값이 급상승하면서 세무당국이 해당지역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세무조사를 크게 강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1일 올해 상반기 중 대구경북지역에서 30건의 부동산투기조사를 실시, 모두 56억원을 추징해 부동산투기조사 1건 당 1억8천6백70여만원을 거둬들였다고 밝혔다.이는 국세청이 올 상반기 중 전국에서 4백22건의 부동산투기조사를 실시, 4백33억원을 추징해 기록한 1건 당 추징세액 1억2백60만원보다 8천4백만여원이나 높은 액수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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