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시, 저소득층 융자 접수

구미시는 저소득주민들을 대상으로 상업자금, 전세자금, 학자금등 가구당 1천만원씩 3억원의 범위내에서 무이자 2년거치 2년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신청을 받고있다. 2인이상의 보증인과 재정보증서, 인감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11월10일까지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된다. 문의는 사회과 (0546)50-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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