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기업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국민주택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또 자기소유의 시설이 없어도 인쇄소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회관의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민생관련 규제완화 과제를 확정,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근저당 설정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내년 7월부터 소기업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고 오는 2000년부터는 중기업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지자체 회관 이용제도=현재 주민이 주민회관 등의 사용료나 수강료를 낸 뒤 개인 사정 때문에사용 또는 수강하지 않았을 경우 시·군·구청은 이를 되돌려주지 않고 있으나 98년 1월부터는환불해야 한다. 계약한 이용기간 도중에 이용을 포기할 경우도 잔여기간만큼의 이용료를 되돌려받을 수 있다.
▲인쇄소 등록요건=지금까지는 인쇄소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소유의 인쇄시설임을 증명하는매매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나 내년말부터는 남의 시설을 빌려서 인쇄소 등록을 할 수 있다.
▲건물철거 규제=내년부터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를 했으면 건축물 대장 말소신고를 하지 않아도된다.
▲하자보수 보증의무=내년부터 아파트 등 공공주택의 하자보수를 시공업자가 보증했으면 발주자가 보증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동주택 복리시설 증측=아파트내의 노인정과 입주자 집회소는 내년부터 신고만으로 증축할 수있다.
▲장애인 자녀 학비지급=현재 장애인 자녀가 국가가 지급하는 학비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학생이읍·면·동에 직접 가서 증명서를 받아 학교에 내야 하지만 연말부터는 읍·면·동이 바로 학교에 통보한다.
▲컴퓨터 게임장 설치 및 이용요금=내년 7월부터 컴퓨터 게임장을 지하층에도설 치할수 있게 되고 현재 1회 100원으로 정해져 있는 이용요금 제한도 없어진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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