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의 단체장 선심행정 규제로 생계 곤란자 지원비가 끊기는 외에 생활보호 대상자 및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등도 지원액이 크게 줄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북구청이 최근 내무부의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내년 예산편성이 불가능한 주민 보상금을조사한 결과 올 사업비 기준으로 생보자 등에 대한 보상금 약 2억3천여만원 상당을 지원할 수 없게 됐다는 것.
사회과 경우 저소득가정 생활부조금 1억원, 저소득 시민 무료진료비 및 자활 보훈장의비 각 1천만원, 거택보호자 생일선물비 7백5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위안행사비 및 고부간담회비 각 3백만원, 소년소녀가장 견학 및 간담회비 2백만원의 내년 예산편성이 불가능하다. 또 응급구호비 5천만원, 보훈대상자 국립묘지 참배 지원비 2백50만원, 유랑자 귀향여비 1백20만원 등도 지원할 수 없게됐다.
보건소도 생보자에 대한 가정의료 대상 의료비 및 간병인 보상금 3천6백여만원, 가정방문사업, 독거노인 야쿠르트 방문배달비 90만원도 예산편성을 못하게 됐다.
한편 노인들을 위한 경로잔치 예산 5천1백여만원도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해마다 동네에서 열리던 경로잔치를 내년엔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내무부는 대선 및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의 선심행정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주민들에게지급하는 보상금을 12항목으로 제한하라는 98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최근 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다. 대구 북구청 배연자사회과장은 "국고보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끊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李大現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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