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7일 윤락가를 찾은 손님의 신용카드로 허위매출전표를 작성, 수수료를 떼는수법으로 50여차례 2백5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이모씨(26·대구시 서구 평리1동)를 입건.
대구시 중구 도원동 속칭 자갈마당 부근에서 옷가게를 하는 이씨는 윤락업주들에게 신용카드로화대를 결제해준다고 선전한뒤 지난달 13일 호객꾼 박모씨(38·여)가 가져온 손님 이모씨의 신용카드로 70만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것처럼 허위로 매출전표를 작성해줬다는 것.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