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24일 한국산업은행이 신청한 정부보유 한국전력주식 4천78만7천3백8주(지분비율 6.49%%)의 취득을 승인했다.
공공법인인 한국전력의 주식은 증권거래법및 한전 정관에 따라 1인 소유한도가 1%%로 제한되나증관위의 승인을 받을 경우 추가 취득이 가능하다.
정부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해 산업은행에 5천억원 상당의 정부보유주식을 현물출자키로 한 바 있다.
산업은행은 승인일로부터 1백일 이내에 주식취득을 끝내야하며 취득이 완료되면 정부보유 한전지분은 68.63%%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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