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24일 한국산업은행이 신청한 정부보유 한국전력주식 4천78만7천3백8주(지분비율 6.49%%)의 취득을 승인했다.
공공법인인 한국전력의 주식은 증권거래법및 한전 정관에 따라 1인 소유한도가 1%%로 제한되나증관위의 승인을 받을 경우 추가 취득이 가능하다.
정부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해 산업은행에 5천억원 상당의 정부보유주식을 현물출자키로 한 바 있다.
산업은행은 승인일로부터 1백일 이내에 주식취득을 끝내야하며 취득이 완료되면 정부보유 한전지분은 68.63%%로 낮아진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