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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P연합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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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고건(高建)국무총리 등 관계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로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31일 본회의를 열어 정치개혁 관련 법안등을 처리하는 한편예결위원회를 본격 가동,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활동에 착수한다.

특히 민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은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 자민련 김종필(金鍾泌)총재의 'DJP연합'이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벌였다.

김의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후보자에 대한 매수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며 "국민회의 김총재가 자민련 김총재에게 후보사퇴를 목적으로 국무총리와 각료 조각권을 제공키로 한 것은 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건개(李健介·자민련)의원은 "국민대화합을 위한 일반대사면조치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이를 위해 '일반대사면 기준심사위원회'를 범국민적 차원으로 총리산하에 신설할 용의는 없느냐"고물었으며 설훈(薛勳·국민회의)의원도 "국민통합차원에서 양심수에 대한 사면복권을 단행하고 전직대통령과 김현철(金賢哲)씨에 대해서도 관용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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