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中企국민채권매입 면제

중소기업은 앞으로 부동산담보 대출을 위한 저당권설정때 반드시 사야했던 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돼 자금난이 완화된다.

또 엽총소지자 허가 등 주택건설과 무관한 각종 인·허가때 의무화했던 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은폐지되는 반면 건축허가때 매입해야 하는 채권의 한도는 상향 조정된다.

건교부는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 대출을 받기위해 1천만원 이상의 저당권을 설정할 때 이의1%%를 의무적으로 사도록 했던 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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