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로 승용차 통행이 19일 오후8시부터 허용된다. 그러나 동·서신로 및 대서로, 태평로에서 중앙로쪽으로의 좌회전은 계속 금지되고 현행 동아백화점~중부서 사이 직진은 폐지된다.경찰은 반월당~대구역 사이 중앙로 9백90m 구간의 차량통행을 지하철 1호선 공사시작후 6년만에원상회복키로 하고 시설물 설치 및 개선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승용차는 24시간 통행이 허용되고 화물 1.4t미만, 승합 16인승이상은 오후8시~오전10시 사이에만 통행할 수 있게 된다. 중앙파출소 앞과 아카데미 극장 앞, 상업은행 앞 등 3곳에 새로 횡단보도 신호기가 설치되고 지하철 출입구가 개방되는 서울은행 앞 신호기는 철거된다.
경찰은 반월당~중앙네거리~대구역네거리 교통신호를 연동화, 차량흐름에 무리가 없도록 조정할계획이다.
〈曺永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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