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신문협회 신문공정경쟁 심의위원회(위원장 최종율)는 7일 낮 프레스센터에서 월례회의를 열고 경품류제공 2차 위반행위가 확인된 동아일보 의왕지국과 한국일보 장동지국에 대하여 각각 2차 위약금을 부과키로 하고, 또 경품류제공 금지사항(자율규약 제13조)을 위반한(97. 9.1일~10. 31까지) 41건에 대하여 위약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신문사별로는 △경향신문 1건 △국제신문 1건 △문화일보 13건 △세계일보 1건 △조선일보 1건△중앙일보 3건 △부산매일 2건 △한국일보 6건이 각기 부과되었다.
또한 위원회는 9월과 10월에 발생한 강제투입 2차 신고분 17건(경향신문·동아일보·세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에 대하여도 위약금을 부과했다.


































댓글 많은 뉴스
권칠승 "대구는 보수꼴통, 극우 심장이라 불려"…이종배 "인격권 침해" 인권위 진정
[단독] 최민희 딸 "작년 결혼했다" 스스로 페북 표시
이재명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 49.0%
김민웅 "北, 세계정세의 게임 체인저"…주진우 "金, 보수 살릴 게임 체인저"
이진숙 "머리 감을 시간도 없다던 최민희…헤어스타일리스트 뺨칠 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