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신문협회 신문공정경쟁 심의위원회(위원장 최종율)는 7일 낮 프레스센터에서 월례회의를 열고 경품류제공 2차 위반행위가 확인된 동아일보 의왕지국과 한국일보 장동지국에 대하여 각각 2차 위약금을 부과키로 하고, 또 경품류제공 금지사항(자율규약 제13조)을 위반한(97. 9.1일~10. 31까지) 41건에 대하여 위약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신문사별로는 △경향신문 1건 △국제신문 1건 △문화일보 13건 △세계일보 1건 △조선일보 1건△중앙일보 3건 △부산매일 2건 △한국일보 6건이 각기 부과되었다.
또한 위원회는 9월과 10월에 발생한 강제투입 2차 신고분 17건(경향신문·동아일보·세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에 대하여도 위약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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