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혼여성에 건축업자 사칭 동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40代 1억여원 빌린뒤 오리발"

대구 수성경찰서는 17일 미혼여성을 꼬드겨 1억여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은 김모씨(43·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에 대해 사기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김씨는 지난해 9월 친구 소개로 알게된 ㅊ씨(28·여)에게 미혼인 건축업자라고 속여 1년여간 부산·대구 등지서 동거생활.

이어 김씨는 동업자와 소송문제가 걸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ㅊ씨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빌린뒤 오리발만 계속 내밀었다는 것.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가철도공단은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소송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대구시에 소유권이 이관된 상...
글로벌 투자은행 노무라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각각 67만원과 470만원으로 유지하며 '매수'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AI...
제30호 태풍 '참피'는 한국과 대만 기상당국의 예상 경로 차이 속에 초강력 세력을 유지하며 서북서진하고 있으며, 대만 중앙기상서는 오는 2...
프랑스에서 정부 재정 위기가 폭동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되면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은 프랑스가 '구제하기에는 너무 큰 나라'에 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