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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어장 편법임대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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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어장(종전1종 공동어장)불법관리에 대한 처벌규정 완화후 어촌계가 개인에게 채취권을 넘겨주거나 임대해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종전대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영덕군은 최근 영덕군 강구면 모 어촌계가 9천6백여만원을 받고 인근 식당에 마을어장내 전복,성게 등의 채취권을 4년간 넘겨준 사실을 적발했으나 효과적인 제재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개정 수산업법이 이처럼 채취권을 불법적으로 넘겨준 경우 세차례 적발해야 마을어장 어업권을 취소하도록 하고 그 이하에서는 어업권자인 어촌계와 채취권 양수인에게 1백만원의 과태료처분만 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수산관계자들은"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연안으로 부터 수심7m이내 마을어장을 업자나 개인에게임대해줄 경우 마구잡이 어획으로 어자원고갈이 뻔한만큼 개정전의 1년이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 벌금과같이 처벌규정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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