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말정산이란?

봉급생활자들이 세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이 다가왔다.

연말정산이란 세무당국에서 봉급생활자들이 1년 동안 받은 급여에 대한 세금을 따져 매달 원천징수한 금액보다 많으면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고 적으면 되돌려주는 제도다. 결국 세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되돌려받는 것은 1년 동안 내야할 세금을 더 많이 내었는가, 더 적게 내었는가 여부에달려있다. 그러나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되돌려받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모처럼의 절세 기회를 놓치지않도록 하자.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다.

소득공제는 봉급생활자의 연간 총급여액에서 일정한 부분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으로 이를 적용받으려면 평소 챙겨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의 영수증을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 또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5백만원 이하면 전액을 공제받고, 5백만원을 넘기면 5백만원까지는 전액을 공제받지만 나머지 금액은 30%%만 비과세소득으로 남게된다. 단 근로소득공제는 9백만원이 한도다.

이에비해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바로 공제해주는 제도이므로 혜택이 매우 크다.예를들어 1천만원에서 1백만원을 소득공제한다는 것은 1백만원을 뺀 9백만원에 대해 세금을 걷는것이지만 세액공제는 1천만원에서 산출된 세액 중 1백만원을 공제한다는 것이다.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세는 산출세액이 50만원일 때는 22만5천원(45%%)이 공제되지만 산출세액이 1백만원이면 50만원까지 22만5천원, 초과분인 50만원에 대해서는 15만원(30%%)이 공제돼 모두 37만5천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제액이 60만원을 넘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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