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2-차량 보험할증, 재고해야

신호위반.속도위반등 11개주요교통위반차량의 보험가입자들에게 최고 50%까지 보험료를 할증토록하는 개정자동차보험료할증제는 자칫 엄청난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특히 IMF기금사용이후에 겪어야 할 경제긴축에 따라 서민가계엔 설상가상(雪上加霜)의 부담으로 타격이 커 국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도 한다.

이 제도의 도입취지는 보험료할증조치로 폭증하는 교통사고를 줄여보자는 것이 주축이다. 그러나이 제도는 교통사고감소라는 이유로만 시행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부담이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12개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해선 거기에 상응한 과태료와 면허정지 또는 취소등의 금전이나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도록 이미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보험료할증이란 조치까지 부과한다는 건 이중적인 부담으로 사회상규상 받아들이기 힘든 법적인 논리모순이 아닐수없다.

이같은 객관적요소 외에도 우선 각종 교통위반사례는 경찰이 적발하고 이를 컴퓨터에 수록, 보험회사와 긴밀한 연계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단속의 객관성을 과연 기할수 있겠느냐는게 첫의문이고 엄청난 사고를 과연 일일이 누계로 정확하게 체크할수 있겠느냐도 경찰업무등을 고려했을때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수 없다. 단속경찰관의 주관에 따라 미묘한 상황이 많을테고 경찰에 걸리느냐 안걸리느냐의 형평성시비도 문제점이다. 과태료에 보험료 할증까지 부담을 늘리게되면 경찰단속의 음성적 거래를 더욱 조장할 개연성이 높을건 뻔한 이치인데 이렇게 되면 이 제도의 취지는 실종되고 또다른 부조리만 낳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그뿐아니라 현재 전체 운전자의 80%를 수용하고 있는 자동차보험가입 자체를 기피하는 사례도속출, 되레 '무보험'을 양산할 우려도 많다. 거기다 뺑소니 차량의 증가까지 부를 소지가 큰데다경찰의 추격과정에서 자칫 대형 사고를 낳을 소지도 많은게 경험칙이다.

할증과 할인의 형평성도 그 자체가 모순이라 할만큼 격차를 보이고 있지만 보험료 50%할증이란과부담(過負擔)이 이 제도의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근본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재고해야할우선 항목이다. 게다가 할증은 최고 50%까지인데 반해 할인폭은 최고 8%라는 형평성을 결여한제도에선 그 어떤 명분으로도 이 제도의 합리성을 찾기가 어렵다. 도로여건이나 교통상황이 최악인 대도시 여건에서 불법주차 한번 안하는 무사고라는 실적은 극히 어렵다. 그런데도 이 무사고3년을 해야 8%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준다는건 할증률과의 형평성에 앞서 이만저만한 모순이 아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 이 제도를 아예 유보하거나 문제조항을 대폭 보완해야 할 것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