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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정리해고 사업주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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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동 부

노동부는 3일 기업이 대량 감원(정리해고)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법원판례로 형성된 해고요건을명백히 위반할 경우 해당 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혐의로 형사입건할 방침이다.지금까지 노동부는 부당해고 사건에 대해 노동위 판정 이전까지 수사권 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노동위 판정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만 형사입건 해왔다.

노동부는 이날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긴급 시달한 '부당 정리해고 예방활동강화 지침'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통보하고 고용조정 예상업체에 대한 동향 파악과 부당 정리해고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토록 지시했다.

노동부는 지침에서 정리해고에 앞서 인력재배치, 일시휴업, 근로시간 조정 등을 통해 고용규모를유지토록 하고 정리해고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해고회피 노력, 공정한 기준과 대상자 선정, 노조와의 사전협의 등 과거 판례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준수토록 하라고 시달했다.

노동부의 손경호(孫京鎬)근로기준국장은 "최근 일부 기업들이 대량 감원계획을 잇따라 발표해 근로자들의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과거 판례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명백히 무시하고 정리해고를 단행할 경우 현행법에 의거,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에 공문을 발송, 대량 실업과 사회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정리해고를 최대한 자제토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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