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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행정규제 중기 옥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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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 불합리한 각종 규제가 총체적 위기상황에 놓인 기업들의 생존노력에 발목을 잡고 있다.경제계는 자금시장 마비, 고(高)금리, 경기침체 등으로 기업경영환경이 최악의 상황에 이른만큼 과다한 행정규제의 철폐와 연·기금 등 각종 부담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직물업계에 따르면 워터제트직기를 폐수배출 시설로 규제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한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96년 개정)이 내년 1월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생산차질은 물론 경비부담이 가중된다며직조(織造)시설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것.

최근 30개 업체의 배출수를 분석한 대구경북견직물조합은 워터제트직기에서 나오는 물은 허용기준치 보다 낮아 환경공해와는 상관없고 일본의 경우도 환경관계법의 규제대상에서 직조시설은 제외돼 있다며 관련 제도의 개정 및 시행유보를 당국에 건의했다.

수질환경보전법이 시행될 경우 직물업체들은 폐수방지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며 면제신청을하려해도 수 차례의 수질분석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비용부담을 감수해야 될 판이다.또한 산재(産災)보험요율도 현재 7%%의 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직조업의 경우 시설자동화, 무인화추진으로 산재발생률이 이전보다 크게 떨어졌다며 요율을 5%%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구미의 모 직물업체 사장은 "기업경영에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제도의 폐지가 어렵다면 정부는기업들의 경영난이 다소 해소될 때까지 이를 한시적으로 유보시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지적했다.

〈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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