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전국 대부분의 토지거래 허가.신고구역을 해제한다는 정부방침이 발표되면서 지역의시들해졌던 부동산 투자심리가 조만간 호전돼 내년 상반기쯤 대구 인근 시.군 지역 및 그린벨트를중심으로 토지거래가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업계는 이번 조치가 법인소유 부동산 매각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단계적으로 없앤다는지난달 정부방침과 함께 IMF 여파로 묶인 국내 소자본의 일부를 끌어내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또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의 매각과 업무용 부동산 매입이 점차적으로 촉진될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토지용도지역상 녹지지역은 모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 주거.상업지역의 경우 1백평 이상, 공업지역은 3백평 이상이 토지거래 신고구역이다.
대구의 경우 달성군 지역 대부분과 달서구.동구 일부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 경북의 경우지난 9월 포항.구미.청도.칠곡 등 9개 시.군 45개 읍.면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이 가운데 교통이 편리하고 전원주택 적지로 꼽히면서도 까다로운 허가규정때문에 토지거래가 주춤했던 경북 경산시 진량.자인.와촌면, 청도군 이서.각북면, 영천시 청통.화산면 지역 등지에 향후투자자들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구시 동구.수성구.북구.달성군지역 그린벨트도 투자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1억원 내외 소자본 투자자와 주식시장의 '개미군단'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망세에서 벗어나 향후 4~5개월 뒤 교통.전원주택지로 적합한 대도시 인근지역에 투자활기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金炳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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