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들끼리 이번 대선과 관련해 인기·모의투표를 하고, 그 결과를 사보(社報) 등에 게재해도 되는가. 또 각 정당이 여론조사를 대행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하는 행위는 어떤가.▲회사 동료들끼리 대선 인기·모의투표를 벌여 그 결과를 사보에 게재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위반이다. 또 모든 여론조사나 인기·모의투표에서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그러나 선거운동기간이라도 사원들간에 인기·모의투표를 할 수는 있다. 다만 그 경위나 결과를사보에 게재하는 등 공표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는 인기·모의투표결과의 공표가 선거에 영향을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도 여론조사의 주체가 될 수는 있지만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기간이라도 각 정당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선거전략에활용할 수는 있다.
(중앙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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