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기관 동.이종간 합병허용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앞으로 모든 금융기관은 업종에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합병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기관이 합병할 경우 다른 업종의 금융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업종의 금융업무가 추가로 허용되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동종간의 합병이 이뤄지면 합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금의 30%% 또는 발행가기준 3천억원 이내에서 유상증자가 1차례 추가 허용되며 지방은행끼리 합병할 경우는 이와 함께 서울과 광역시에 지점을 제한없이 설치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원은 15일 금융기관간의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금융기관의 합병 등에 대한 인가기준 및 지원사항'을 마련,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기준에 따르면 리스,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금융기관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의 동종 및 이종간합병이 허용되며 다른 업종의 금융기관끼리 합병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단 합병을 인가받기 위해서는 합병후 시장점유율이 30%%를 넘지 않고 합병 당사자들이 개별 법령에서 규정된 최저자본금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재경원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끼리 합병하거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합병할 경우 증권·보험·종금 가운데 1개를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융통어음의 발행·할인·중개 및 유가증권 위탁매매를 제외한 모든 증권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증권사끼리 합병할 경우 투융자·외자차입·리스·외국화업무 등 종금사업무의 일부를 허용하고 지방종금사 및 지방보험사간 합병의 경우는 영업구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간의 대법관 임명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반헌법적 발상이라 비판하며, 대법관의 제청 권...
올해 2분기 동거 20년 이상의 황혼이혼 비중이 41.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혼 건수는 9373건으로 지난해보다 17% 증가했다....
2023년 한국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 수가 37만4천대로 급증하며, 전체 미납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소수의 상습 미납자들이 문제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