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98년분 이자소득 분리과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무기한 유보돼 사채이자를 제외한 모든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가허용된다.

또 내년말까지 외화를 원화로 환전 또는 예금하거나 외화표시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실명확인 절차가 생략되며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 비실명장기채가 발행된다.

26일 국회 재경위 법률심사소위는 현행 대통령 긴급명령 형태로 되어 있는 금융실명제를 정부가제출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안)'로 대체입법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추가하기로합의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98년분 이자.배당소득은 전부 분리과세를 허용한다. 단 사채이자는 계속종합과세한다. 이에 따라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도 현행 16.5%%(주민세 포함)에서 22%%(소득세20%%+주민세 2%%)로 환원된다. 세금우대저축 자료 및 원천징수세액의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외한 개인의 금융소득자료는 국세청통보를 폐지한다.

▲비실명장기채 발행=98년 한해에 한해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고 20%%의 원천징수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비실명장기채가 발행된다. 이를 통해 조성된 자금은 고용안정, 중소기업어음보험, 증시안정 및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매입에 사용된다. 상속.증여세 회피에 이용되지 않도록 발행금리는실세금리보다 낮게 책정하고 만기는 최고 10년이다. 내년중 3개월동안 발행하되 필요할 경우 발행기간을 연장한다.

▲실명확인 생략대상 확대=외화표시채권을 매입하거나 외화를 원화로 환전 또는 예금하는 경우실명확인을 하지 않는다. 또 실명확인이 생략되는 소액송금한도가 현행 30만원 이하에서 1백만원이하로 확대된다.

▲자금출처조사 면제 확대=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지원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 이외에 투자신탁회사의 벤처펀드에 투자하는 경우도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된다. 중소기업지원 금융기관에 출자는 경우 세무조사가 면제, 대신 물어야 하는 출자하부담금(도강세)도 조정돼 건당 출자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출자금의 20%%에서 15%%로 줄어든다.

▲금융거래 비밀보장 강화=타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누설한 금융기관 및 감독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거래내역을 요구한 사람과 이들로부터 거래정보를 알게 된 제3자가 정보를 누설했을 경우도 처벌받는다. 비밀누설에 대한 처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또 국세청이 금융거래 내역을 요구할 수있는 경우도 상속.증여재산 확인, 체납재산조회, 경매.파산.조세포탈 등 납기전 징수사유가 명확한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鄭敬勳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