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법률심사소위는 29일 회의를 열어 종합금융사 및 은행신탁계정에 일정 비율의 지불준비금을 적립토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한국은행에 부여키로 의견을 모았다.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은행이 종금사와 은행신탁계정에 대해 지준적립 명령등의 권한이 없어원활한 통화관리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 한은이 실질적인 유동성조절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종금사에 대한 지준부과는 재정경제원 산하기관인 신용관리기금이 담당하고있으며, 은행신탁계정은 지준부과 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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