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전파사용료 인하=1월부터 이동전화의 전파사용료가 분기당 8천원에서 5천원으로,주파수공용통신(TRS) 전파사용료는 분기당 4천원에서 3천원으로 각각 인하. 발신용 휴대전화(시티폰)와 이동전화 지하중계기에 대한 전파사용료는 면제되며 기지국을 공용화할 경우 2개 이상 사업자 공용시에는 50%%, 3개 이상 사업자가 공동사용하면 67%% 인하.
▲전기통신사업법령 개정안 시행=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소유 한도가 유선통신사업은 지금까지 금지되어왔으나 1월부터 33%%(한국통신 20%%)까지허용.
별정통신사업이 국내 사업자들에게 허용돼 음성재판매사업과 구내통신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시행=1월부터 전기통신공사업법이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명칭을 바꾸고 정보통신공사의 설계·감리제도 도입.
▲정보화 지원사업 신규서비스 개시= 5월 시행. 종합 법률정보서비스, 인터넷상의전자상거래서비스, 가상대학 열린 교육시스템, 위성원격교육 시스템, 재외동포및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서비스 등이다.
▲정보통신 전문투자조합 결성=6월 시행. 정보통신분야 업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조합 설립을 지원. 정보통신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공급 확대.
▲제2시내전화사업자 시범서비스 개시=하나로통신이 10월부터 시범서비스 개시에이어 99년부터 상용서비스에 돌입. 하나로통신은 한전 CATV망과 WLL(무선가입자망) 등을 통해 가정에서 초고속 멀티미디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중소기업 진흥
▲중소기업 범위 조정= 건설업 상시 근로자수 기준 2백인 이하에서 3백인 이하(건물종합건설업 및 토목건설업은 4백인 이하)로 조정.
▲중소기업 제외= 30대 그룹 계열사는 모두 중소기업에서 제외.
▲중소기업 채권 발행한도 확대=적립기금의 5배이내에서 10배이내로 확대.
자원·에너지
▲최저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제도=최저 효율기준 미달제품은 생산·판매 금지.
▲에너지가격 예시제=에너지 이용합리화기본계획에 에너지 가격예시제 포함.
▲검사 면제=열사용기자재 관리업체 중 검사시설 및 인력을 보유하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검사면제.
▲석유 수출입=석유업자의 석유제품 수출 때 대한석유협회의 추천 규정을 폐지하고 석유제품 수입 때는 건별 추천하던 것을 월별 포괄 추천으로 변경.
산업정책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원=단지 조성비 연리 7.0%%,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에서 연리 5.0%%,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지원강화.
▲산업단지 입주업체 등록변경 절차 간소화=입주계약 변경만으로 입주계약 변경및 등록 처리를 완료.
▲수입전기용품의 표시=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표시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제조업체명과 함께 제조공장의 소재지까지 표시. 전기용품의 경우 수입·판매업체명과 주소, 전화번호도 아울러 표시.
건설교통
▲토지거래 허가구역 부분해제=전국토 면적의 36.8%%에 이르는 토지거래 신고구역이 97년 말에 전면 해제되는데 이어 32%%에 달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새해1월중부터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고속철도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지구 주변 가운데 부동산투기가 명백히 예견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폭 해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도입=각 건설공사의 사업주가 퇴직공제회와 계약을체결, 건설근로자의 근무일수 1일당 2천원씩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들은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더라도 통산 1년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수령가능.
▲자가용 승용차 최초 정기검사 연장=새해 상반기중부터 자가용 승용차의 최초정기검사 주기가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또 승합차나 화물차 등 중·대형자동차는현재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검사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던 것이 차령 5년까지 1년에 1차례만 검사.
▲건설분야 기술사제도 전면 개편=기술사시험이 현재 필기 및 면접이 각각 60점이상일 때 합격시키는 점수제로 돼 있었으나 새해부터는 정원제 또는 합격인원사전예고제를 도입해 기술사를 연간 3천명씩 배출.
환경
▲연료사용 규제지역 확대=저황중유 의무사용지역 확대. 1.0%% 이하 저황중유는전국으로, 0.5%%이하 저황중유는 40개도시로. 청정연료 의무사용대상 확대. 업무용 보일러 광주,울산 등 31개 지역.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측정의무화=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 시행에 따라 모든 지하역사와 2천㎡이상 지하도에 대해 이산화황 등 7개항목.
▲과징금 상향 및 부과금기준 조정=과징금 처분대상에 제조업의 배출시설을 추가하고 과징금을 3억원 이하로 상향조정.
▲대기오염물질 확대지정=대기오염물질을 47종에서 53종으로 확대 지정하고 아울러 특정대기 오염물질도 16종에서 25종으로 확대 지정.
▲제작차 및 운행차 배출허용기준강화=지프형 및 8인승이하 승합차를 승용차로분류, 기준을 강화.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소형화물자동차는 35%%에서 30%%로,시내버스는 30%%에서 25%%로 각각 매연기준을 강화.
▲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소형화물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현행 4만㎞에서6만㎞로 연장.
▲호소수질강화=상수원 이용호소 및 수질보전에 필요한 호소내 낚시행위금지또는제한. 지정호소내 숙박·음식점, 가두리양식장 등을 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해 관리강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의무사업장 확대=급식인원 1백명 이상, 1백㎡이상, 기타 대규모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애 대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장으로 지정.
농림
▲직접지불제 지원조건 완화=지급대상 연령이 65세에서 60세(건강장애 및 노동력부족의 경우) 로 하향조정되고 영농경력 요건도 신청전 3년간 쌀농사에 종사한 자에서 1년간 종사로 완화. 보조단가도 ㏊당 2백58만원에서 2백68만원으로 증액.▲상수원 보호구역 중심으로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실시=경기 광주, 강원 춘천, 전북 무주, 전남 화순, 경북 안동 등 대상지역에 1백억원을 투입, 지역특성에 맞는환경농업지구 조성.
▲채소류 출하예약제=배추, 상추, 시금치 등 가격진폭이 크고 단일 출하물량이 많은 60개 품목을 대상으로 예약제 실시.
▲여성농업인 후계자 선정비율 확대=시장·군수가 10%% 범위내에서 우선선발 가능했으나 이를 20%%로 확대.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지원 내실화=지원단가를 2천6백6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인상하고 융자기간도 5년거치 5년상환에서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완화. 품목별지원자금도 차등화해 쌀은 3천만~5천만원, 축산은 2천만~3천만원, 기타 2천만~5천만원으로 책정.
초액 등 16개 민간유기농법을 대상으로 검증사업 실시.
▲농기계 수리사와 농기계운전요원 병역특례자 지원확대=병역특례자 배정인원을 4백8명에서 4백39명으로 확대.
▲농업경영자금 효율화=자금지원구조를 7가지에서 4가지로 통합해 일반농업경영자금, 농기업경영자금, 전문농업경영자금, 재해대책자금으로만 지급. 지원은 3조3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확대.
복지
▲ 1~3급 장애인과 1~4급 시각장애인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한 2천cc 이하의 승용차 1대와 오토바이 1대의 자동차세·등록세·취득세 면제.
▲지하철과 철도 등 교통수단에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의무화.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 3천만원이하 부과하고 장애인용 주차장에 일반차량주차시 2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4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따라 순수민간단체인 공동모금회에서 이웃돕기 성금 연중모금활동 전개(7월).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수준을 최저생계비의 90%%수준에서 1백%%로 향상.
▲보육시설에서 취학직전 1년 유아의 무상보육을 농·어촌지역부터 실시.
▲ 각 시도청 소재지와 보령·여수·포항에 요보호여성 상담전화 국번없이 1366번설치.
▲ 생활보호대상 노인과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경로연금 지급(7월).
보건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횟수를 연1회로 완화하고 진단항목중 소화기계 전염병은 장티푸스만 받도록 완화.
▲관광호텔 등에서 수입해 쓰는 외화획득용 식품에 대해서도 무작위 표본검사.▲의료보험 연간 요양급여 기간을 3백일로 30일 확대.
▲목발·휠체어·흰지팡이 등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범위 확대.
▲국민연금보험료를 표준보수액의 6%%에서 9%%로 인상.
▲5인미만 사업자근로자와 도시자영자를 국민연금 당연적용 대상으로 확대(7월).▲5백14종의 모든 한약재에 대해 통관전 품질검사 강화,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골자로 규격화 확대 실시(2월)
병무
▲대학생 복학시기 맞춰 입영= 10월말까지 재학생 입영원을 출원하는 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달에 입영할 수 있으며 특히 전역후 바로 복학이 가능한 입영시기인12~1월과 6~7월에 입영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우선 반영.
▲고학력자 등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한= 군의 첨단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고학력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대학원학력자(입학자 포함)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제한. 또 대학학력자(입학자)는 각 병역지정업체별로 배정된 현역대상인원의 50%% 범위내에서만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
▲카투사, 토익 6백점이상 지원자중 추첨= 카투사(KATUSA·주한미군에 배속된한국군) 선발 방식이 성적순 선발에서 토익 성적 6백점 이상자를 대상으로 무작위전산 추첨 방식으로 전환.
▲징병검사때 약물검사 확대= 대마, 히로뽕, 헤로인, 코카인 등 약물중독자의 입영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징병검사자 가운데 선별적으로 실시하는 약물검사가서울, 인천, 부산, 광주 등 4개 지방병무청으로 확대.
보훈
▲군무원 공채 장애인 4%% 배정= 장애인 고용 촉진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행정,전산, 사서, 행정보조, 교환 등 7개 직종에 걸쳐 군무원 공채 인원의 4%%를 장애인에게 배정.
▲고엽제환자 추가등록 5년 연장= 고엽제 환자에 대한 추가등록이 오는 2002년까지 가능해지며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를 결정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삭제, 환자 등록 절차 간소화.
교육
▲산학겸임교사 등 임용= 수준별 교육과정과 선택과목 확대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확보키 위해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제도를 도입.
▲전문대·개방대 명칭 자율화= 내년 3월부터 전문대 및 개방대가 학교의 설립목적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꼭 전문대 등의 명칭을 사용치 않아도 됨.▲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 변경=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과 교원단체 추천 선거인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
▲학교발전기금 제도 시행= 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각종 찬조금 후원금등을 통합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 운용할 수 있게 됨.
▲신체검사 제도 개선= 생활양식의 변화에서 오는 각종 질환을 조기발견할 수있도록 고교 1학년의 경우 종합검진이 가능한 병·의원에서 체격 및 체질검사 실시.▲학점은행제 시범시행= 평생교육 차원에서 내년 3월부터 대학부설 사회교육원,학원, 직업훈련원 등 사회교육훈련기관중 직업능력개발원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하면 학점 취득이 가능.
법원
▲법원의 소액심판 대상범위 확대 = 일선 법원과 시·군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소액사건의 범위가 소송물가액 1천만원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확대.
▲특허법원 신설 = 서울에 특허법원이 신설돼 특허관련 소송을 낼 사람은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를 거쳐 대법원에서 소송을 내기전에 특허법원에 한차례 더 소송을제기할 수 있음.
▲행정법원 신설 =서울과 부산 등 전국 12개 지방법원에 행정법원이 신설돼 행정소송이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등 3심 절차로 바뀐다. 다만 조세관련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기전에 국세심판소의 심판절차를 먼저 밟아야 함.
▲호적서 이혼경력 삭제 가능 =이혼이나 입양 경력 등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있는사항이 호적에 올라 있는 사람은 내년부터 본적을 옮기는 전적(轉籍)절차를 통해이같은 경력을 호적에서 삭제 가능.
법무행정
▲개정 국적법 시행= 아버지가 외국인인 자도 어머니가 한국인이면 한국국적을 취득할수 있으며 종전에는 남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면 그 처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고 또한 처의 단독귀화가 금지됐으나 내년부터 결혼한 외국인 여성도 독자적으로국적을 선택.
▲행정소송 3심제 시행= 종전에는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수있었으나 앞으로는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행정심판절차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신설되는 행정법원(지방은 본원)이 1심을 관할하는 3심제 시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가정보호 사건의 경우 가정폭력범죄 행위자에 대해 접근금지, 친권행위제한, 사회봉사명령등 보호처분이 가능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도 가능.
▲일본인 무사증 입국 허가연장= 한·일 교류증진 및 관광산업 육성지원을 위해93년 이후 시행중인 '일본인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허가'를 98년까지 연장시행.노동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대상은 '상용 10인(현행 30인) 이상',고용안정 및 능력개발사업 적용대상은 '상용 50인(현행 70인) 이상'으로 확대.▲휴업수당 지급= 고용조정 지정업종의 기업이 휴업할 경우에만 향후 6개월간 휴업수당의 3분의1 또는 2분의1(대기업-중소기업순 이하 동일)을 지급하던 것을 비지정업종 기업이 휴업할 경우에도 수당의 5분의1 또는 4분의1 지급.
▲직업전환훈련 지원금= 업종 구분없이 전환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훈련비 전액과 훈련기간중 임금의 3분의1 또는 2분의1 지급.
▲채용장려금= 사업규모의 축소·폐지·전환 등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근로자를 1개월간 채용 근로자에 지급된 임금의 4분의1(실직기간 6개월 이내 근로자 채용시)또는 2분의1(조기 재취직수당 지급대상자 채용시) 지원. 현행은 4분의1로 통일.▲조기 재취직수당= 구직급여 수급기간(30~2백10일)을 2분의1 이상 남긴 채 재취직한 실직자에게 남은 구직급여 총액의 2분의1(현행 3분의1)을 일시불로 지급.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신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인원감축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향후 6개월간 임금총액의 30분의1 또는 20분의1 지급.
▲고용유지훈련 지원금(신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이 감원대신 훈련을 통해고용을 유지할 경우 훈련비 전액과 훈련기간중 임금의 3분의1 또는 2분의1 지급.▲근로자 사외파견 지원금(신설)= 감원대신 자회사, 협력회사 등에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향후 6개월간 파견근로자에 지급된 임금의 5분의1 또는 4분의1 지원.
▲장기실직자 채용 장려금(신설)= 1년 이상 실직자 또는 55세 이상 고령자로 실직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실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향후 6개월간 지급 임금의4분의1 또는 3분의1 지원.
▲기능대 졸업자 학위부여(신설)=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 과정 졸업생에게 전문학사와 동등한 산업학사 학위 부여.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인상= 장애인 고용률이 기준고용률(상용 근로자의 2%%)에 미달한 사업주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미달 장애인 1인당 현행 월 19만원에서 20만2천원으로 인상.
행정
▲국가정보대학원 설치= 국가안전기획부에 국가정보대학원을 설치하고 국가정보업무 관련 학술이론 개발 및 국가정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석·박사과정을 둠.▲행정절차법 시행= 행정청이 국민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하는 경우 사전통지하고, 청문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토록 하며,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토록 함.
세제
▲영유아 보육비용 소득공제=영유아 양육을 위해 어린이방 등 보육시설에 지출한교육비에 대해 1인당 연간 7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인정.
▲장기보유 주식의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소액주주가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서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10%%를 원천 분리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를 종결.▲접대비 손비한도 축소=손비인정 접대비 기초금액을 2천4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중소기업은 1천8백만원)으로 낮추고 자기자본기준 접대비한도를 폐지(중소기업은1%%)하는 등 접대비 한도를 대폭 축소.
▲기부금 손비한도 축소=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를 소득금액의 5%%로 축소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
▲채무보증분 손비부인=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법인이 신규로 채무보증을 서는 경우 이와 관련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에 대해서는 손비로 불인정.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벤처기업 전용단지나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하는 창업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를 2~5년간50~75%% 감면.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어민들의 협업적 조직인 영어조합법인에 대해서도 영농조합법인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 상향조정=사업자들의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이 서울시의경우 75%%에서 80%%로, 광역시는 60%%에서 70%%로, 시지역은 50%%에서
60%%로, 군지역은 40%%에서 50%%로 각각 확대.
금융
▲비과세 근로자주식저축 기간 및 한도확대=저축불입액의 5%% 세액공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근로자주식저축의 시행시기를 내년 12월까지 1년간 연장하고 가입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
증권
▲주식액면분할 및 중간배당 허용=주식 최저액면가를 현행 5천원에서 1백원으로낮춰 분할할 수 있고 연 1회로 정해진 중간배당도 1회에 한해 추가 배당 허용.▲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폐지=지난 92년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주식시장을 개방한 이래 97년까지 55%%가 개방됐으며 98년중 투자한도 자체가 폐지돼 1백%% 개방예정.
▲채권시장 완전개방=97년말 채권종목별 개인 및 전체 투자한도를 폐지해 채권시장도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완전개방.
▲외국증권사 현지법인 설립허용=98년 3월에 외국계증권사의 국내 현지법인설립을허용하며 국내증권사지분중 50%%이상을 내국인이 소유해야한다는 규정을 폐지해외국인의 증권사 소유를 허용.
▲단기금융상품시장 개방일정 제시=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를 허용하기 위해 98년 1월까지 시장개방일정을 수립.
▲관리종목 거래횟수 확대=하루 두번으로 제한돼있던 관리종목의 거래횟수를 유동성 제고를 위해 30분에 한번씩 모두 10번으로 확대.
▲배당락기준가 산정방법 개선=주가가 액면가(5천원)미만으로 떨어진 종목에 한해연말종가에 전년도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배당금액으로 삼아 배당락기준가를 산정.또 무배당이 예상되는 종목은 증권거래소가 자체 확인해 배당락조치.
▲공모주 배정비율 축소=공모주 배정시 일반투자자들에 대한 배정비율이 40%%에서 20%%로 축소되며 장기적으로는 일반배정분이 모두 없어질 예정.
▲벤처기업 전용시장 개설=증권업협회 중개시장을 벤처기업부, 일반기업부, 외국기업부로 구분, 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하며 외국인들의 투자를 허용.
보험
▲자동차 보험요율 자유화=현행 범위요율제를 폐지, 내년 8월1일부터 자동차보험요율을 보험사가 자율 결정하도록 완전 자유화.
▲대외 개방 확대=98년4월부터 보험중개업이 외국인에게 개방되며 외국의 손해사정 및 보험계리업체의 국내 영업이 허용.
문화
▲객석 3백석 이하의 영화상영 공연장 설치=현재는 관할 경찰서에 설치신고를한뒤 그 경찰서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나 내년 3월 8일부터는 관할 시·군·구청의 설치허가를 얻고 지도·감독도 받도록 개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전승지원금이 내년부터 현행7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30만원 인상되며 전수교육 보조자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5만원이 오른 월 3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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