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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노후보장 안되는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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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 정부가 최종확정 발표한 국민연금제도개선안은 한마디로 국민연금정책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마련된 이 제도가 시행된지 10년만에 연금급여액이 늘어나기는 커녕 노후보장에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용돈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개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가입자의 보험요율은 내년부터 2010년까지는 현행 9%%를 유지하되 이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12.65%%로 높이는 반면 급여수준은 현행평균소득의 70%%에서 40%%로 낮춘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노령연금의급여개시기준연령을 2013년부터 5년마다 1년씩 늘려 2033년엔 65세까지로 연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입자의 부담은 늘어나는데 비해 혜택은 줄어들고 그나마55~60세정년자의 경우 5~10년간은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이같은급여수준은 독일 60%%, 일본 69%%, 스웨덴 55.8%%보다 낮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제노동기구의 권고기준인 54%%선에도 미달해 사실상 노후보장연금이라 할수 없는 수준이다.

사실 이번 연금개선안이 이같이 노후보장을 후퇴시키는 내용으로 마무리된 것은 이미 알려져 있듯이 처음부터 이 제도가 현실성없는 장밋빛 약속으로 출발한데다 기금운영을 방만하게 한 때문이다. 시행당시 보험요율은 낮게하면서 급여는 선진국들보다 높이므로써 처음부터 기금고갈은 예상된 것이었다. 현재대로 기금운영을 하게되면 노령연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되는 2008년부터 기금이 줄어들기 시작해 2025년에는 그해 수입액보다 지급액이 많아지고 2033년엔 연금기금이 바닥난다는 것이다.게다가 내년 7월부터는 연금수혜국민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지역 자영업자에게까지대상을 넓힘으로써 이들이 연금혜택을 누리게 되는 2018년부터는 연금지급액이 급증하게 될 전망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연기금에 도움을 주기보다 싼 이자로 마구 차입해서 사용함으로써 기금증식마저 부진했던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같이 보험부담을 늘리고 급여를 낮추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제도를고치게 된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있다. 그러나 연금제도에 대한 실패의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하고 앞으로 또 이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재정운영에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계를 정확하게 하고 정부가 이 기금을 싼 이자로 마음대로 쓰는 관행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마련해야 할것이다. 아울러 빈약한 기금을 보충하고 국민간의 빈부격차를 감안, 소득재분배차원에서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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