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여부를 놓고 관심을 모았던 '국민의료보험법안'이 정식으로 공포돼 올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6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월 정기국회에서 전국의 2백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교원 의료보험조직을 통합, 단일화하는 것을 골자로 통과된 '국민의료보험법안'이 지난해 12월17일 정부로 이관된 뒤 구랍 31일 정식으로 공포됐다.
또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오는 8일 열릴 의료보보험연합회, 국민연금관리공단등을 포함한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통합의료보험법안을 토대로 정책과 업무시행방향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정부는 구랍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재경원·보건복지부 장관·법제처장·청와대측이 대책회의를 갖고 통합시 △만성적인 보험재정 불안정 △법규상의 문제점 등을 들어 법안시행유보 요청을 신중하게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었다.
정부는 이와함께 각 당을 상대로 법안의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의보통합법안이 대선전에 한나라당주도로 통과된데다 국민회의도 완전한 의보통합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어 집권하게 된 상황이어서정부측의 요구는 묵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국가 금융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보조직 통폐합으로 발생할 막대한 재정부담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의보조직이 통합되면 지역의보의 경우 우선 직장의보, 공무원·교원 의료보험공단과의 재정공동화사업이 불가능하게 돼 연 2천5백억여원의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등 올해만도 정부가 약 1조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해야 의료보험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관계자는 또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의료보험 통합으로 피보험자들은 보험료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반면 의보수가 상승등으로 인해 보험료는 통합이전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보여 국민적인 저항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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