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로 이사온지 5년째인데 아직까지 전에 살던 사람 이름으로 주민세 독촉장고지서가 날아온다. 공무원 직무태만의 단면이 아닐까.
카드회사나 일반회사의 우편물은 한번 반송하면 다시 오는일이 드물다. 회사 직원들이 이사간 사람의 주소를 파악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관공서에서 5년전 주소로 고지서를 계속 보낸다는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사람으로부터 세금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된다.담당공무원이 동사무소에 문의전화를 한번이라도 했다면 5년동안 고지서를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해당공무원의 각성을 바라며 시대에 맞는 공무원상을 기대해본다.
권점희(대구시 신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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