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병원이 보호자의 수술 동의서가 없다는 이유로 수술을 지연하다 숨졌다고 주장하는 이경희씨(43)의 가족들은 병원장및 김모씨(30) 등 당직의사 2명을 상대로 26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가족들은 고소장에서 "병원측이 동의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수술을 지연한데다 심장이 찔렸는데도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하는 등 판단을 잘못한 탓에 이씨가 숨졌다"고 주장했다.경찰은 당직의사 등을 상대로 사망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23일 경찰의 사체부검 결과 이씨는 심장 등을 찔려 출혈과다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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