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병원이 보호자의 수술 동의서가 없다는 이유로 수술을 지연하다 숨졌다고 주장하는 이경희씨(43)의 가족들은 병원장및 김모씨(30) 등 당직의사 2명을 상대로 26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가족들은 고소장에서 "병원측이 동의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수술을 지연한데다 심장이 찔렸는데도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하는 등 판단을 잘못한 탓에 이씨가 숨졌다"고 주장했다.경찰은 당직의사 등을 상대로 사망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23일 경찰의 사체부검 결과 이씨는 심장 등을 찔려 출혈과다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한미 정상회담 국방비 증액 효과, 'TK신공항' 국가 재정 사업되나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