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병원이 보호자의 수술 동의서가 없다는 이유로 수술을 지연하다 숨졌다고 주장하는 이경희씨(43)의 가족들은 병원장및 김모씨(30) 등 당직의사 2명을 상대로 26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가족들은 고소장에서 "병원측이 동의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수술을 지연한데다 심장이 찔렸는데도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하는 등 판단을 잘못한 탓에 이씨가 숨졌다"고 주장했다.경찰은 당직의사 등을 상대로 사망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23일 경찰의 사체부검 결과 이씨는 심장 등을 찔려 출혈과다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트럼프, 중동상황으로 조기 귀국"…한미정상회담 불발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