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국공유지 수의매각 확대
중소기업들이 공장용지로 쓰기위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불하받을 수 있는 국공유지의 범위가 확대된다.
1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공장용지로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할 수 있는 국공유지의 면적제한을 철폐하고 대상 국공유지의 범위도 확대하는 내용으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관계부처와 합의했으며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중 시행키로 했다.이에 따라 지역별로 2백~7백㎡로 제한돼 있는 국공유지의 매각한도가 철폐돼 중소기업들은 기존공장 면적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불하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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