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노동성은 2일 내년 4월의 남녀고용균등법 개정을 계기로 제정될 '채용. 승진차별. 성적 학대방지 지침'안에서 '비서, 여성에 한함'과 같은 모집등은 금지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침안은 기업측이 △ 일부 직종을 '남성환영', '여성 적임'으로 표시하거나 △ 성별채용자 수등을 설정, 응모자에 대한 자료 송부에 차이를 두는 경우 △ 여성에 한해 연령이나 결혼,자택 통근여부등의 조건을 두는 경우 등을 법령위반으로 적시했다.
특히 법개정의 취지를 살려 '여성에 한함'과 같은 모집도 법위반이라고 명시한게 특징이다.지침안은 이와함께 △'간호부', '웨이트레스'등 여성에 국한된 직종명의 사용도금지, 각각 '간호부,간호사', '웨이트레스, 웨이터'로 표시토록 하고 △ 승진등 인사, 교육훈련시에도 해당자가 여성, 기혼자거나 자녀가 있다는 이유등으로 차별하지못하도록 했다.
(도쿄)































댓글 많은 뉴스
행복청, 이달 말까지 세종 건설현장 21곳 봄맞이 환경정비
이정현 위원장 사퇴·번복 '무책임 리더십'…TK "민심과 거리" 부글
"중얼거리는 소리 내는 정도"…전자발찌 차고 20대 女 살해한 40대 男, 의식 흐려 경찰 조사 난항
[지선 레이더] 이상길 대구 북구청장 예비후보 "청년이 머무는 활기찬 북구로"
공무원연금공단 대구지부-대구동구자활센터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