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대책위 김대중당선자측 위원들이 2일 결정한 경제개혁 입법 추진방안은 정부가 전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결정한 정부안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
비대위안이 외국인 투자와 기업의 체질개선에 초점을 맞춰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정부안은 우리 경제와 기업의 현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 개선책을 추구하고 있다.비대위와 정부안중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부문은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의 허용여부다.
정부는 적대적 M&A를 금년내에는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식가액이 상당히 저평가돼 있는데다 IMF(국제통화기금)와의 합의사항에도적대적 M&A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비대위는 지난 연말 증권거래법에 외국인 증시투자 한도를 이미 확대한만큼 외자도입법상10%%이상 주식을 취득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제한규정은 당연히 완화돼야 한다는입장이다. 외자도입이 절실한 현 시점에서는 적대적 M&A를 허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이는 김대중당선자가 지난달 국민들을 상대로 한 TV토론에서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며 외국기업도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고용을 창출한다면 우리 기업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기업의 총액출자한도 제한에 있어서도 이같은 입장차이가 드러난다. 정부는 경제력 집중을 이유로 총액출자한도는 현행대로 25%%선을 그대로 유지하되 예외조항을 확대하는 선에서 마무리할계획이지만, 비대위는 총액출자한도를 늘려 기업간 과감한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비대위가 99년부터 과다차입금의 이자에 대한 손비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부분은 기업의 과다 차입금 의존 경영체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대목이다.
비대위는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손비불인정을 당초 2002년에서 3년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비대위안이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를 2000년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호지급보증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비대위는 금년 4월부터 자기자본의 1백%% 초과분에 대해5%% 벌칙이자를 부과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99년말까지 상호채무보증을완전해소토록 하되 벌칙이자보다는 금융기관의 보증대출 제한 등 다른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은행대출의 출자전환에 있어서도 비대위는 자금난에 시달리는 유망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은행이 기업의 자기자본 30%%까지는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기업부실이 곧바로 은행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현행 10%%규정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금년 상반기까지 장기과제로 검토하기로 한 부실기업정리회사 또는 부실기업정리조합의 설립 여부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크다.
정부는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신규 신탁업무를 허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인 반면비대위는 성업공사가 부실금융채권을 정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구조조정을 담당할 회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와 정부는 이밖에 소액주주 권한 강화를 위한 대표소송권 가능지분율등에 있어 허용 수치에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비대위가 순수지주회사 설립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인 반면 정부는이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처럼 현정부와 차기 정부가 적지않은 시각차를 노출하고 있는 경제개혁 입법안은 3일저녁 김당선자측 위원들과 임창렬경제부총리등 정부측 대표가 참석하는 12인 비상 경제대책위 전체회의에서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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