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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공정거래위 고발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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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 독자적인 고발권을 부여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또 공보처 소속 해외공보관을 문화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으로 확대개편, 미국의 미공보원(USIS)이나 독일의 '괴테 인스티튜트' 처럼 적극적인 해외문화홍보활동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5일 오후 창성동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열린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와의 합동회의에서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별 직제개편방향에 관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앞서 인수위는 오전 삼청동 인수위사무실에서 이종찬위원장 주재로 6개 분과위 간사회의를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논리에서 벗어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유종필부대변인이 밝혔다.

유부대변인은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친고죄처럼 직접 피해자만 고발할 수있도록 돼 있는 현행 법규는 문제가 있다"면서 "공정거래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할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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