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이 데이콤 시외전화가입자에게 시외전화선택변경료를 부당 부과하는가 하면 데이콤 시외전화 신청자의 등록을 거부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
데이콤 시외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대구지역 모 학습지 업체는 1월 전화요금외에 시외전화선택변경료 4천원이 부과된 요금고지서를 받고 한국통신에 항의했다.
데이콤경북지사는 "한국통신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시외전화선택변경료를 일부 데이콤가입자에게 부과,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데이콤 시외전화 가입자를 한국통신 가입자로 무단 변경하거나 데이콤 시외전화 등록 요청을거부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는것.
데이콤 시외전화 가입자 장모씨(경북 칠곡군 왜관읍)는 "지난달 23일 전화국으로부터 한국통신으로 가입 전환을 요구받고 이를 거절했으나 29일 한국통신 이용자로 등록됐다"며 데이콤경북지사에 신고했다.
데이콤경북지사 집계에 따르면 지난 한달간 1만6천여건의 시외전화 등록변경을 한국통신대구본부에 신청했으나 실제 등록된 것은 절반수준인 7천8백여건에 불과, 한국통신이 데이콤 고객등록을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데이콤경북지사 관계자는 "시외전화 등록여부를 한국통신이 결정 하도록 돼 있는 현행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한국통신의 부당영업활동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李鍾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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